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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융합연구소: 다품다
[후기] 제5차 외국인정책포럼|한국 이민법의 특징과 향후 과제 본문

ㅣ 들어가며
‘이민법(현행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 등)’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고, 또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다. 다양한 체류자격, 국적 조건, 출입국 규정이 서로 얽혀 있고, 관련 법령도 10개가 넘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복잡한 만큼, 바꾸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제5차 외국인정책 포럼(2025.9.15)은 ‘한국 이민법의 특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단지 법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이민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까지 던져준 귀중한 시간이었다.
포럼개요
- 주제: 한국 이민법의 특징과 향후 과제
- 일시: 2025. 9. 15 (월) 오후 2시
- 발표자: 이규홍 부원장 (이민정책연구원, 『이민법 기본서』 저자)
- 장소: (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ZOOM)

1. 체류자격의 혼란과 이민법 체계 재정비 필요
현재 체류자격은 무려 37가지가 넘는다. 문제는 이 체류자격이 각각 별도 법령에 따라 정리되어 있어 이민자 개인의 생애주기나 목적별 통합적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발표자는 이에 대해 “체류자격 통합정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민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이민청 설립 등 추진 내용이 법제도 정비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2. 출생자·미등록 아동 등록제도 도입 필요
불법체류자 부모 아래 태어난 아동의 출생 미신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발표자는 이를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출생신고와 체류등록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조건 등을 연계하여 등록을 유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3. 복수국적과 병역 문제는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비로
복수국적과 병역 회피 논란은 항상 민감한 이슈다. 발표자는 “복수국적은 철학의 문제다”라는 표현으로, 단순히 감정적 여론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시민권의 의무를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역을 마친 외국국적 청년에게는 일정 요건 하에 국적 회복을 허용하는 차등적 국적정책이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4. 불법체류 문제는 처벌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
불법체류 외국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속보다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발언이 인상 깊었다. 일본은 단속 강화로 미등록 외국인 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단속 자체가 보호시설 부족으로 중단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자는 단속-제재-인권보호는 각각의 원칙에 따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불법체류자 고용 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법고용 유도 정책과 세금·4대보험 제도 강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5. 유학생 체류관리,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D-2 비자 유학생들이 최소 학점만 이수하고 알바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대학이 단기 유학생 모집을 통해 학위보다 등록금 유치 중심의 구조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알바 목적의 위장등록, 거주지 위조 등의 문제는 출입국관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대학 차원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체류연계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현장의 다양한 질문과 논의
포럼 말미에는 불법체류자 문제, 유학생 시간제 근로, 숙소 위장 등록, 국적법 개정 등 현실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 미등록자녀 출생등록 필요성과 아동 권리 보장의 시급성
- 역이민자의 복지 악용 우려와 병역 회피 논란의 균형 문제
- 불법체류자의 세금 납부 유도 및 고용주 책임 강화 필요성
- 영주권자의 자녀, 복수국적자 관련 제도 재정비
- 위조된 숙소계약서, 거주지 위장신고 등 체류지 실태조사의 현실적 어려움


ㅣ 마무리하며
이번 포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불법체류 단속을 ‘행정적 비용’으로만 간주하는 정부의 태도였다. 단속이 중단되는 이유가 보호시설 부족, 예산 미배정이라는 말은 현실적일지 몰라도, 결국 합법시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질문을 남긴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부분도 있다. 바로 미등록 아동에 대한 권리 보장이다.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출생 등록, 학습권, 의료 접근권 등 최소한의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민법’은 없지만, 이미 이민사회의 한복판에 와 있는 지금,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포럼이,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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